회사의 퇴직금 계산이 틀렸다고 느껴진다면? 정정 요청 절차와 팁
퇴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데… 이게 맞는 계산일까?”
특히 정기 수당이나 성과급이 있던 직장이라면 퇴직금 산정 방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을 자동 계산하거나 ERP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지만,
수당 포함 여부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애매하거나 임의로 누락된 경우엔
근로자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셨다면,
혼자서 추측하고 넘기지 마시고, 퇴직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정정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상황과,
정정 요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오류,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공식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정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면 퇴직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계산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
- 고정 수당이 포함되지 않음
- 예: 매달 고정 지급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음
- 성과급 누락
-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됨
- 연차 수당 누락
-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도 수당 정산이 빠져 있음
- 근속기간 착오
- 인턴·수습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음
- 통상임금으로 잘못 계산
-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법적으로 위반 가능성 있음)
이런 오류는 실제 퇴직금 정산서를 받아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설명 없이 금액만 통보하는 경우, 대부분의 직원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퇴직금이 이상하다면? 이렇게 정정 요청하세요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 정정 요청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 1단계: 퇴직금 정산 내역서 요청하기
-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퇴직금 산정 방식과 포함 항목이 표시된 정산 내역서 요청
- 요청은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으며, 아래처럼 정중한 문구를 사용하세요.
📧 예시:
“안녕하세요. ○○부 ○○○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포함 항목 확인을 위해 퇴직금 정산표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2단계: 포함 항목과 근속 연수 직접 검토
- 퇴직 전 3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비교하여, 수당·성과급 등 반영 여부를 체크
- 회사가 정한 평균임금이 공식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
✅ 3단계: 계산 오류 발견 시 정정 요청
- 객관적인 급여명세서, 수당 규정 등을 근거로
- “○월~○월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등의 문장으로
- 명확한 오류 항목을 근거 중심으로 설명
✅ 4단계: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 회사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누락 시
- 근로감독관 민원 접수 가능→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 → 퇴직금 누락 및 평균임금 산정 오류는 행정 조치 대상입니다.
실무 팁: 정정 요청 시 꼭 유의할 점
퇴직금 관련 정정은 법적 권리 주장이지만,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민감한 요청이기 때문에 아래 팁들을 고려하시면 원만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말이 아닌 문서로 요청하세요
- 전화보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야 기록이 남고,
- 추후 분쟁 시 근거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감정 섞지 말고, ‘사실 기반’으로 조용히 요청하세요
- “이거 왜 안 넣으셨어요?”보다는
- →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는 ○○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같은 어투가 좋습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서도 다시 보기
- 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된 문서가 있다면 포함 근거로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례 검색도 효과적입니다
- 같은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 고용노동부 상담(☎️ 1350)을 통해 구두로 확인 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받는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할 돈’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자의 보너스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급 항목, 계산 방식, 평균임금 산정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회사 측 실수나 누락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 정산표 요청 →
✅ 포함 항목 확인 →
✅ 사실 기반으로 요청 →
✅ 필요 시 노동청 민원까지
이 과정을 차분히 따라가신다면,
손해 없이 깔끔하게 마지막 급여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출발입니다.
그 출발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퇴직금부터 꼼꼼히 챙기세요.